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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재동성당

교무금 납입
교무금 납입 내용
교무금의 납부
  •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.
    신자들이 내는 교무금은 교회의 운영에 사용되며,
    그 일부는 교구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
    되어 있습니다.
    교무금은 세대별로 매월 수입에 비례하여 적당액을
    책정해 내시면 됩니다.
교무금 납부 방법
  • 사무실에서 교무금 통장을 발급 받은 후
    사무실에 내시거나 우리은행에 납부(계좌이체 가능)
교무금 납부계좌
  • 우리은행 1005-100-915819
    (재)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비고
  •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명의로 납부하셔야
   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있습니다.